운전 습관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로 벌점 감경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수많은 운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의 지원대상, 조건,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향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될 경우

해당 벌점을 감경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개인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면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장롱면허 소지자나 일시적으로 운전을 쉬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사람
  •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한 사람
  • 이전 서약 기간 중 무위반·무사고 조건을 지키지 못한 사람

◆ 참여 조건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려면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약 후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하며,이 기간을 성실히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서약 기간 중 범칙금, 과태료, 면허 정지·취소 등 처분을 받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는 매년 반복 참여가 가능하며,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안전운전 통합민원(efine.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는 단순히 포인트가 아닌 벌점 감경용 행정점수이므로 실제 운전 중 법규 위반 시 이를 상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활용

적립된 마일리지 10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될 경우 한 번에 10점 한도로 벌점을 감경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15점이 부과된 경우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실제 벌점은 5점만 남게 됩니다.

◆ 결론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법규 준수자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보상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서약과 실천을 통해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을 신청해 보세요.

꾸준한 실천이 나와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