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사고 기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무사고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사고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사고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무사고의 정의
무사고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고 자체보다 책임이 있는 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사고로 간주되지 않아 해당 연도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본인 과실 사고
-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접촉사고
- 사고 후 처리 과정에서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무사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무사고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피해자 입장일 경우 (가해자가 아닌 경우)
- 주행 중 돌 튐 등 불가항력적 차량 손상
- 주차장 접촉사고 중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 접수만 됐지만 경찰 접수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
- 기상, 노면 등으로 인한 비접촉 단독사고 중 책임 없음이 인정된 경우
결론적으로 사고의 유무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처리 기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사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 교통사고 조사 결과 본인 과실 100% 또는 일부 인정
- 사고로 인해 벌점, 면허 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 보험사에서 ‘가해자’로 분류되어 사고를 처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 1년간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지만, 이후 다시 신청하거나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적립 실패 시 자동 초기화 여부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자동 탈락이나 제도 이용 중단은 없습니다.
다음 해부터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새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제도는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결론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무사고 조건은 단순히 ‘사고가 없었다’가 아니라 ‘내가 책임 있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기준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고는 적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가 가장 확실한 적립 방법입니다.
